(누리일보)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3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스토킹 등 피해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부산시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접수된 교제폭력 관련 사건은 약 2만건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2년 기준).
또한 전국적으로 스토킹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산도 예외가 아니다.
이종환 의원은 교제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 및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교제폭력에 대한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촘촘하게 하는 것은 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행계획 ▲보호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부산광역시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의 제명과 대상에 있어 ‘데이트폭력’으로 되어 있지만, 중앙정부 정책용어는 ‘교제폭력’으로 사용되고 있어 용어간 통일하여, 범죄심각성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환 의원은 “교육과 홍보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갖추는 데 있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