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수원시 장안구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와 투기 예방을 위해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이다.
조사대상은 △농업법인, 외국인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자, △관외 거주자 또는 공유 취득 농지 등이며,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관리위원회와 청문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처분 대상 농지로 결정되며, 이에 대한 처분의무 및 명령 등이 통지될 예정이다.
김하수 경제교통과장은 “농지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