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무소속)은 9월 2일 제324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휴가지에서의 원격근무라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 도입을 통하여 부산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일·휴양연계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했다.
또한 부산시는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선정되어 워케이션(일·휴양연계 관광)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사업과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업의 정의가 없었고, 지원대상등 지원사업의 근거가 없어 제안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 내용에는 그간 추진되어 온 부산지역 기업 종사자가 제외됐던 일·휴양연계 관광사업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외 기업 종사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 관련조례로 정의한 프리랜서까지 확대 적용가능한 점에서 타 시도와 차별화됐다.
해당 조례안의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주요 지원사업에는 ▶일ㆍ휴양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국내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등이 담겨있다.
끝으로, 서지연 의원은 “휴가지에서의 원격근무라는 새로운 관광트렌드를 도입함으로써 부산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나아가 관계인구 의 발굴 및 유입전략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디지털 노마드 비자’ 발급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향후 부산형 워케이션 지원사업 추진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향후 부산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9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 9일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