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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민권익위, 2024년 하반기 신규 공직유관단체 대상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

“공직자라면 청렴!”…신규 공직유관단체 반부패 역량 강화, 국민권익위와 함께

 

(누리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오늘(30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4년 하반기에 신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인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여주도시공사 등 26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담당자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각 법령의 주요 내용을 교육하고, 조속한 청렴 기반 마련을 위하여 반부패 법령에 대한 기관별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들이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법령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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