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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진상락 도의원, 자연환경의 실효적 보전·관리 위해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 개정한다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와 자연환경보전 정책 선진화에 초점

 

(누리일보) 진상락(국민의힘, 창원11) 경남도의원이 경상남도 자연환경의 실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상락 의원은 “자연환경의 가치가 제고되고 생물다양성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경상남도 자연환경의 실효적 보전·관리를 위한 현행 조례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지난해 12월부터 전문가 토론회, 집행부 의견 수렴,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제2장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와 ‘제5장 주민지원 및 협력’을 신설하여 자연환경의 보호와 활용이 가능한 선진화된 자연환경보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경남도의원 55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진상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중한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경남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와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가 경상남도의 자연환경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상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중이며,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월 3일에 시작되는 제4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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