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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주민-시공사 암석 놓고 공방

주민들 “시공사 임원이 보상차원 암석 제공하기로 약속”
시공사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던 것”

용인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부지에서 발생되는 암석을 놓고 주민들과 사업시공사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시공사가 암석 외부반출로 주민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피해보상차원의 암석제공을 구두로 약속했다가 골재가격이 급등하자 돌연 암석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1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주민들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시공업체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에 따르면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일원 일반산업단지 부지정지 공사 중 절토 등으로 발생하는 채석량은 대형트럭 260만대 분량의 3373만8086㎡이다.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채석량중 2601만8551㎥를 단지 내부 성토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71만9535㎥는 외부반출하기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거쳐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앞둔 시점에서 사업시공사인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측이 토석의 채취 및 반출 허가 사업시행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과 민원 발생을 우려해 외부 반출하기로 한 토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이하 원지협) 윤창호 사무국장은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의 임원 A씨가 채취된 토석을 주겠다고 공언한 것은 사실이다”며 “올 초 원지협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A씨가 주민들의 환경적 피해를 고려해 토석을 주겠다고 공언했었지만 A씨의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최근 암석매각공고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협의 상황에서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완료되자 임원을 바꾸고, 말을 바꿔 주민피해는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토지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주민들의 피해는 외면했는데, 이제는 토석을 팔아 악착같이 수익을 남기며 피해보상도 없이 주민들을 더 괴롭히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의관계자는 “당시 A소장은 (암석을) 준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고, 방법이 없다보니 더 이상 논의 되지 않았던 것” 이라고 해명했다.

 

또 “채석에 비용이 발생하고, 암석 자체는 SPC발주처의 자산이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매각대금을 공사비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이서 암석을 (주민들에) 제공하면 A씨는 배임죄가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지협 윤창호 사무국장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일반산업단지법이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우선하는 것인지 용인시청과 sk측에 되묻고 싶다”며 “주민을 위한 ESG경영은 어디 갔으며, sk에서 표방하는 지역주민과의 상생과 화합은 말뿐인 공허한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연암·보통암·경암 전체 약704만㎥중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3월말일까지의 계약분 약 110만㎥의 암석 매각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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