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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U, 디지털세 관련 미국의 對이탈리아 보복관세 강행시 EU 차원 대응 방침

 

(누리일보) EU는 이탈리아의 디지털세가 불공정 과세라는 美 무역대표부(USTR)의 판정과 관련, 미국이 對이탈리아 보복관세 강행시 EU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을 표명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해 자국내 연매출액 550만 유로 이상의 디지털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법안을 채택했다.


USTR은 6일(수) 10개국에 대한 디지털세 관련 1976년 무역법 섹션 301조 조사를 실시, 이탈리아, 터키 및 인도의 디지털세가 불공정 과세라는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USTR이 이탈리아 등 3개국에 대한 보복관세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7개국에 대한 섹션 301조 조사가 완료된 후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USTR은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응해 부과한 13억 달러 상당 프랑스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징수를 당초 예정일(6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7개국에 대한 디지털세 관련 섹션 301조 조사가 계속 진행중인 가운데, 디지털세에 대한 통일된 대응조치를 위해 당분간 보복관세 징수를 연기한다는 것이다.


징수 연기조치는 디지털세 관련 대응을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 맡기고,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관세 폭주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미국과 협상을 통한 디지털세 및 보복관세 문제 해결의지를 표명한 반면, 미국이 보복관세 강행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EU의 이익을 보호할 것임을 천명했다.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규제 부재가 소수 기업이 대규모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였다고 강조, 향후 관련 규제 강화방침을 표명했다.


포르투갈은 작년 12월 발표된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의 법률 성립에 주력, 디지털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국과 아시아 국가에 뒤진 디지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및 혁신 전략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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