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EU와 영국은 배터리 등 전기자동차(EV) 산업혁신 유도를 위해 양자간 무역협정의 EV 원산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올 초 잠정 발효된 양자간 무역협정에 따르면, EU 또는 영국에서 생산된 부품이 완성품의 40% 이상일 경우 원산지기준 충족을 인정, 협정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EV 가치의 약 1/3을 차지하는 배터리 공급이 중국, 한국 및 일본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해당 비율은 2026년 45%, 2027년 55%로 상향조정되었다.
EU는 6년 후 55%의 부품 사용을 원산지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향후 6년간 역내 배터리 제조 기술혁신 및 생산거점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U와 영국간 EV 산업 구조적 차이로, 향후 EV 산업 혁신 방향에도 차이가 날 전망이다.
EU는 EV 부품 및 완성차 생산능력을 보유한 가운데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한 15개 기가팩토리 건설을 추진하는 등 EV 산업혁신의 토대가 대체로 정비된 상태다.
반면, 영국은 1개 스타트업이 배터리 생산거점을 추진하는데 그쳐, EV 기술혁신 및 생산거점 확보보다 해외 EV 완성차업체 조립거점 유치 환경개선에 주력할 전망이다.
한편, EU와 영국이 EV 원산지기준을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과감하게 설정, 관련 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등 원산지기준이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