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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서면 심의를 엄격히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에서 의결

 

(누리일보)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면심의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례가 의결된 데 이어, 이번에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 또한 서면 심의를 엄격하게 제한하게 되어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관리가 더 철저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5일(화) 원안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용하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천억원이 서면 심의 만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등 교육청의 기금 관리가 허술하다.”면서, “이미 개정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의 운용 또한 서면 심의를 엄격히 제한하여 기금 관리·운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안 부위원장이 제출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는 대면 회의로 개최하는 원칙으로 하는 조항 ▲기금에서 인력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이어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또한 서면심의를 엄격히 제한하여 투명한 편성 및 집행의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또한 개정을 검토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관리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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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 참석...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소공인 격려
(누리일보) 화성시의회는 9월 26일,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화성시 팔탄면)에서 열린‘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에 참석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소공인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이 참석하고 화성시기업투자실장,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기도소공인연합회장 등 내·외빈 2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시에서 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이 열린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화성시의 성장에는 소공인 여러분이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며 “화성시의회에서도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소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영사, 소공인연합회 영상상영에 이어 모범소공인 표창, 소공인 우수사례 발표, 우수제품 전시관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소공인의 날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소공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도내 소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화성시는 28,590개의 제조업체를 보유해 경기도 31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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