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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통일부,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 및 방법 마련

 

(누리일보)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4. 1. 9. 공포/7. 10. 시행)의 후속조치로, 이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4. 1. 9.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6항에서 위임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려는 것이다.

 

개정법률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추진실적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당 계획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안 제6조 제1항).

 

(평가 결과 국회 보고) 통일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해당 계획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함(안 제6조 제2항).

 

(자료 제출 요청) 통일부장관은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6조 제3항).

 

이번 시행령 개정(‘24. 7. 10. 시행)으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업 하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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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 참석...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소공인 격려
(누리일보) 화성시의회는 9월 26일,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화성시 팔탄면)에서 열린‘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에 참석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소공인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이 참석하고 화성시기업투자실장,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기도소공인연합회장 등 내·외빈 2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시에서 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이 열린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화성시의 성장에는 소공인 여러분이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며 “화성시의회에서도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소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영사, 소공인연합회 영상상영에 이어 모범소공인 표창, 소공인 우수사례 발표, 우수제품 전시관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소공인의 날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소공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도내 소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화성시는 28,590개의 제조업체를 보유해 경기도 31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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