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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술 마신 다음 날이 더 위험”

 

(누리일보) “술 마신 다음날이 더 위험하다고?”

숙취운전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술 마시는 날엔 대중교통·대리운전! 이제는 상식입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교통범죄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술을 마신 다음날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 2년 이상 6년 이하

- 벌금 : 1천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03~0.2%

- 징역 : 1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징역 벌금

 

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면?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징역 : 1년~15년·벌금 1천만원~3천만원 부상

 

숙취운전이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판단능력과 반응속도가 음주 직후와 차이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아침에도 합니다!

 

음주단속은 연중무휴! 경찰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Ⅴ 음주 다음날 오후까지 운전은 금물!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에 필요한 시간이 다르므로 음주 다음날 오후까지는 운전을 하지 마세요!

 

Ⅴ 대중교통과 대리운전 적극 활용!

술을 마신 날은 물론 그 다음날까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음주·숙취운전 근절!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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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 참석...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소공인 격려
(누리일보) 화성시의회는 9월 26일,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화성시 팔탄면)에서 열린‘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에 참석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소공인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이 참석하고 화성시기업투자실장,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기도소공인연합회장 등 내·외빈 2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시에서 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이 열린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화성시의 성장에는 소공인 여러분이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며 “화성시의회에서도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소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영사, 소공인연합회 영상상영에 이어 모범소공인 표창, 소공인 우수사례 발표, 우수제품 전시관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소공인의 날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소공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도내 소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화성시는 28,590개의 제조업체를 보유해 경기도 31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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