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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찰청, 운전 중 행인에게 물이 튀면?

 

(누리일보)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 공무원 도움 요청을 거절하면 불법이라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 불법 (O)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특정 반향으로 이동하지 말고 우회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 불법 (X)

경찰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시민에게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 집에 모아둔 헌혈증을 팔면 불법이라고?

 

혈액관리법 제3조, 제18조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법 (O)

- 개인이 자신의 헌혈증을 금전적 이득을 위해 판매하는 경우

- 헌혈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 불법 (X)

개인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고 난 후 헌혈증을 특정 의료 기관에 기증하는 경우

 

◆ 운전 중 행인에게 물이 튀면 불법이라고?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호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반한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불법 (O)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행인에게 물을 튀거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속도를 높여서 물이 튀는 경우

 

· 불법 (X)

비가 내리는 중이나 길이 젖은 상태에서 운전 중 운전자가 최대한 주의하여 행인에게 물을 튀기지 않도록 노력한 경우

 

◆ 군복을 팔거나 폐기하면 불법이라고?

 

군복단속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 및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불법 (O)

무단으로 군복을 개인적으로 중고거래를 하여 판매하거나 정식 절차나 법적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폐기하는 경우

 

· 불법 (X)

군사 관련 기관이나 정부가 인가한 경매나 매각 프로그램을 통해 군복을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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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 참석...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소공인 격려
(누리일보) 화성시의회는 9월 26일,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화성시 팔탄면)에서 열린‘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에 참석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소공인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이 참석하고 화성시기업투자실장,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기도소공인연합회장 등 내·외빈 2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시에서 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이 열린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화성시의 성장에는 소공인 여러분이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며 “화성시의회에서도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소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영사, 소공인연합회 영상상영에 이어 모범소공인 표창, 소공인 우수사례 발표, 우수제품 전시관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소공인의 날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소공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도내 소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화성시는 28,590개의 제조업체를 보유해 경기도 31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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