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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지역을 대표할 공연예술단체 추가 공모

6. 3.~7. 7. 창작 뮤지컬, 오페라 합창 포함 등 제한 분야 일부 완화해 공모

 

(누리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6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2024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대상을 추가로 공모한다.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 3~4월에 올해 신규사업인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한 차례 진행했다. 공모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공연예술단체 40여 개에 대한 장르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22개 단체를 최종 선발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연예술단체들에 총 10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립예술단체 운영 중이더라도, 세부 장르가 다르면 신청 가능, 지역민 관람 수요가 높은 창작 뮤지컬·오페라 합창 등 신청 허용

 

문체부는 이번에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원 가능 세부 장르를 확대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연극, ▴음악, ▴무용, ▴전통의 4개 분야에 대한 공연예술단체를 추가로 선정하고 단체당 최대 20억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한다. 기존 공모와 마찬가지로 ▴단체 신설, ▴기존 민간단체 유치, ▴수도권 기반 활동 단체 지역 유치 등 다양한 지원방식이 허용된다.

 

또한 공립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으나 세부 장르가 다르면 신청할 수 있다. 가령, 음악 분야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시립교향악단을 이미 운영하고 있더라도 시립실내악단이 없는 경우에는 실내악단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신청을 제한했던 창작 뮤지컬, 오페라 합창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으며 지난 공모에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세부 장르에 신청할 수 있다. 단, 각 지방자치단체의 ‘2024년 공연장 상주단체지원사업’에 선정돼 보조금을 받은 민간 공연예술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

 

사업 기간 내년 2월까지 연장, 신설단체 의무공연회수 축소 등 조건 완화

 

선정된 단체는 2025년 2월까지 ▴공연 1개 이상 창작 또는 제작(지역색을 입히는 기존작품 수선 포함), ▴사업기간 내 해당 지역에서 최소 6회 이상 공연(신설단체의 경우 2회 이상), ▴시즌 단원 또는 프로젝트별 객원 단원 운영, ▴예술감독 선정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최종 결과는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이(e)나라도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올해 처음 추진한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현장에서 높은 관심을 보여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추가 공모에서는 지원 제한 조건을 일부 완화한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예술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와 지역 공연계 진흥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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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경기도상인연합회·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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