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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윤준영 도의원,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근거 마련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강화, 선진 교통문화 확산 기대

 

(누리일보) 24일,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상남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은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도내 각 지역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수신호, 캠페인, 결의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선진 교통문화 확산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경남도에서는 활동 지원 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조례상 지위와 지원 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한계가 존재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자치법규 상 지위와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윤 의원은 “현재 경남도에는 약 1,500여명의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들이 지역 곳곳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의 통과를 계기로 안정적인 활동 지원 기반 마련은 물론 모범운전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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