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국가유산청은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에 맞춰, 국가유산 수리공사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8.8. 일부개정/ ’24.5.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수리업계, 연구기관, 관리단체 및 소유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표준시방서’의 경우,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복원 사업 등 오랜 기간 석공사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해온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석조문화유산 수리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시공 현장에서는 사용되지만 표준시방서에는 누락되어 있던 절차 등을 보완했다.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는 뜻풀이 또는 한자를 함께 기록했으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그림자료를 보완하는 등 시공 실무와 시방서의 간극을 좁히고 이용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표준품셈’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 김창준)을 통해 기술자·기능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마루 시공, 기단 시공 등의 품을 신설하고 이용자들이 보기 편하도록 항목 순서를 조정했다.
개정된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은 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에서 17일부터,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행정정보’에서는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개선한 수리 기준을 통해 수리현장에서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국가유산수리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리 기준의 체계화를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