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공직사회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발생 시 조치사항, 신고자 보호와 후속조치 사항 등을 담은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를 발의한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은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인격을 보호하여 경상남도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괴롭힘 사건처리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전국 시·도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접수 건수는 총 557건이며,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0년 128건에서 2022년 178건(2020년 대비 1.4배 증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이 신설(2019.7.16. 시행)되어 근로자가 적용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공무원은 ‘직장갑질’의 사각지대에 있어 왔다.
임철규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가 구체적인 조치사항 등을 효과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남도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 시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대우, 눈치주기 등으로 피해 신고의 제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남도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함께 병행해야 건전한 공직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