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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5월 24일까지

5년간 임대료 동결, 인하 등을 내용으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시 소재 상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상 자제 차액분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

 

(누리일보) 부산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은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늘(8일)부터 24일까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은 시 소재 상가 임대인이 5년간 임대료 동결, 인하 등의 내용으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이로 인한 임대료 인상 자제 차액분을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곳은 총 54곳이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13곳 내외로, 신청을 희망하는 상가 임대인은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상가에 대한 1차 전문가 심사(서류, 현장)와 2차 선정위원회(부산시 장기안심상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과정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평가단이 현장심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통계치를 활용해 경기침체에도 임대료가 지속 상승하는 상권에 가점을 부여해 실제 임대료 상승 가능성이 큰 상가 임대인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사업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그 외 추가 문의는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로 하면 된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으로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이번 사업에 상가 임대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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