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보건복지부]자연장지, 수목장림 개별표지 면적 25% 상향으로 규제완화 및 유가족의 편의 제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누리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 표지규격(20㎝×10㎝)으로는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유가족의 의견이 있음에 따라, 개별표지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가족의 편의를 제고하며 나아가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에 설치하는 개별표지의 면적을 기존 200제곱센티미터에서 250제곱센티미터로 25%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한 무연고 분묘의 개장 유골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타인의 토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무연고 분묘의 경우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10년간 봉안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유사한 경우의 봉안기간은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일반 무연분묘의 봉안기간은 지난 2020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고 분묘를 개장한 유골만 10년간 봉안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적기준 완화 요청이 있어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고자가 추모의 마음을 더 담을 수 있도록 자연장 등의 개별표지 면적기준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또한, 봉안기간 단축에 따라 봉안시설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포천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회기 주요사업장 답사-현장중심의 의정활동 펼쳐-
(누리일보) 포천시의회는 지난 1일, 제178회 임시회 회기 중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답사는 서과석 의장을 비롯한 포천시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사업장의 추진사항 및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 및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소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송우리~이동교리) ▲초가팔리 수변공원 조성 사업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도리돌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사업 ▲일동청소년 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38선 평화공원 조성 사업 ▲포천 파크골프장 등 총 7개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특히, 이번 답사에서는 주민편의시설 건립 현장을 비롯한 관광개발 현장 위주로 답사를 실시했으며, 주요사업장별 시설 규모와 공사 추진 과정의 문제점 등 실태를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주요 현장에서 의원들은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는 토지 보상 문제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을 통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며, 추후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인 편의시설 확보 방안을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