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미국이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응해 부과한 보복관세 징수를 사실상 연기했다.
美 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불공정 과세라며 반발, 화장품, 핸드백 등 13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보복관세 징수는 디지털세 국제기준에 관한 OECD 협상을 위해 180일간 유예(지난 6일부터 징수할 예정이었음)했다.
6일(수) 저녁 현재, 美 세관당국이 보복관세 징수 관련 공고를 게재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징수 연기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USTR은 디지털세 도입 또는 추진 중인 10개국에 대한 1974년 무역법 섹션 301조 조사 결과, 이탈리아, 터키 및 인도의 디지털세가 불공정 과세라고 판단했다.
USTR은 3개국의 디지털세가 국제적 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미국 기업의 비즈니스에 부당한 제한 및 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 과세 조치로 판단했다.
다만, 3개국에 대한 보복관세 등 구체적인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USTR은 나머지 7개국(EU,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인도네시아, 스페인 및 영국)에 대한 섹션 301조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