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중국 세관당국은 6일 조류 인플루엔자(H5N8) 발병을 이유로 프랑스 가금류의 수입을 일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세관당국은 프랑스 정부가 5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60만 마리의 오리 살처분 방침을 발표하자, 프랑스 가금류 수입을 금지키로 결정했다.
작년 말 중국은 칠면조와 야생 조류에서 H5N8 바이러스가 확인된 아일랜드의 가금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이어 프랑스도 수입금지국에 추가한 것이다.
현재 EU 회원국 가운데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도 H5N8 바이러스 감염이 발견되고 있어, 가금류 수입금지 대상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