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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전진단전문기관 운영실태 일제 점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상반기 정기 점검… 19개 기관 대상

 

(누리일보) 대전시는 5월 13일부터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적법성과 운영 현황을 확인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한 안전 점검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운영실태 점검은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분야 등 42개 안전진단전문기관 업체가 대전시에 등록되어 있다. 이번 상반기 점검은 19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 명의대여, 무자격자 참여, 변경사항 미신고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등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하도급 제한, 점검·진단 실적 충족 등 시설물안전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교량, 터널 및 대형건축물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커다란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진단을 대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해당 기관들의 책임 의식과 안전의식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1년~2022년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을 실시하여 8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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