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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불법 적치물 및 주차난 문제 누군가는 나서서 해법을 찾아야 할 때”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도입 고려해야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의원이 25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적치물 단속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의원은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되어버린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적치물은 주택가 주민들이 도로가 마치 자기 재산인 것처럼 라바콘, 폐타이어, 화분 등을 적치하여 자신의 주차장으로 불법 점유하면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민 90% 이상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불법주차 불법 적치물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조사가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며 “불법적치물 문제는 지역사회 차원의 선결과제를 넘어 국가적 현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가의 통행 및 주차난 문제는 비단 불법 적치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건축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를 요건으로 허가받고 건물을 완공했으나, 이후 부설 주차시설을 용도와 다르게 변경하여 사용하면서 주차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자기 주차구역을 확보하기 위해 물건을 적치하면서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식변화를 위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불법적치물 및 건물용도 변경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계도 기간을 두고 적극적 지도 및 단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설립하기보다는 거주지 주민에게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여 불법주차와 불필요한 차량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도민 쾌적한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누구도 엄두 내지 못했던 지역사회의 숙원문제를 누군가는 나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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