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성남시, 하대원공설시장 빈 점포 입점자 공개모집

오는 5월 2~3일 신청서 접수...총 10개 점포 대상

 

(누리일보) 성남시는 하대원공설시장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118, 126) 빈 점포 10곳의 입점자를 오는 5월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하대원공설시장은 지난 2018년 시설 현대화 사업을 거쳐 기존의 단층 가설 건물에서 2층 건물 2개동의 신식 공설시장으로 재탄생한 ‘성남시 1호 공설시장’이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빈 점포는 가동 9개소, 나동 1개소로 총 10개소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 접수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본인·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 구성원이 성남시로부터 공설시장 사용 허가권을 받지 아니한 자이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5월 2일부터 3일까지이며 입점 희망자는 수정커뮤니티센터 2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점자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최종 선발자는 발표 후 계약 체결 및 사용 허가 신청을 통해 입점 및 운영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빈 점포 공개모집에 많은 지원자가 신청해 공설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안산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행 가능 기관 확인하세요”
(누리일보) 안산시는 올해 1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 본인의 선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는 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상담·등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 ▲효송의료재단 서안산노인전문병원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4월 기준 관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가능한 의료기관은 ▲고려대학교부속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 ▲더존의료재단 경희요양병원이다.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