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은 22일,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조례상 활동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준영 의원은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지역 곳곳에서 각종 행사 및 출퇴근 시간 교통 수신호,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안전의식 개선 교육, 범도민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교통안전 수호자로 활동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이들의 지위와 지원 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모범운전자연합회 정의에 관한 규정 신설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준영 의원은 “현재 경남도에는 약 1,500여명의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들이 지역 곳곳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경남도의 조례상 지위와 지원 근거가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경상남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