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경상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영 의원은 “최근 힐링 문화의 확산과 맨발걷기 효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맨발걷기에 참여하는 도민이 급증하고 있으나, 부주의한 맨발걷기 활동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등 부작용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맨발걷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시·군의 기반 시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프로그램 개발 및 행사 개최 ▲맨발걷기 홍보 및 교육 추진과 시·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경남도에서는 각 시·군의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이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 3월 8일 발표한 “맨발걷기(earthing) 육성·진흥 기본계획”에서 ▲맨발 보행로 등 기반 조성 ▲맨발걷기 관련 프로그램 및 행사 추진 ▲맨발걷기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의 추진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경남도의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정책은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