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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 전북형 산림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공익형 보전산지 규제 받는 사유림 대상 선제적 지원 필요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 박용근 의원(장수·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산림 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전북형 산림보전지불제’도입을 촉구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내 4곳의 도립공원에서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인 소유의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소유자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또는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의 해당 산림의 경영 활동이 제한받고 있다.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 산지는 임업 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입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을 받는 실정이다.

 

박용근은“공익용 보전산지라는 이유로 지난 수십년간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해 온 도립공원 내 사유림부터 산림 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전북형 산림보전지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전북 도내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모악산도립공원을 비롯한 4개의 도립공원이 있다”며“도립공원 면적의 80%가 사유림인데 규제만 있고 지원은 없어, 더 이상 이분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더욱이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경관 제공 및 휴양, 대기질 개선 등 미세먼지가 심한 전북에 꼭 필요한 자원이며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전북에서 선제적 도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지방세로 산림환경세가 도입되어 관련 사업의 재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EU에서도 사유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름과 곶자왈 등 산림자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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