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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개최

성실납세자 190여 명 중 30명 유공납세자 선정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가 3월 27일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인증패를 수여받는 유공납세자는 30명(법인 29, 개인 1)으로 18개 시군별로 선발한 성실납세자 190명 중 지방재정 기여도와 지역공헌 등이 인정되는 법인(개인)으로 선정됐으며,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여식에 가족과 직장동료 등 250여 명도 함께 했다.

 

먼저, 성실납세자는 매년 ① 1월1일 기준 최근 5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고, ② 최근 5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도에서는 성실납세자에게 도 금고(농협은행, 신한은행) 이용시 대출금리 인하(0.1 ~ 0.5%p), 예금금리 우대(0.1 ~ 0.2%p), 각종 수수료 면제와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용시 보증료 경감(0.1%p) 혜택 등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도내 5개 의료원(원주·강릉·속초·삼척·영월의료원)에서 성실납세자(법인의 경우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개인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종합검진 시 20%, 입원 진료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 20%, 장례식장 사용 시 이용료 20%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이와 덧붙여 유공납세자에게는 상기의 혜택과 함께 추가로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부여된다.

 

김진태 도지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도내에서 기업활동도 가장 열심히 하시면서 세금도 열심히 내주신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낸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기업인이 근본적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 혜택을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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