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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영 경남도의원, 둘째아 이상 출산 시 산후조리 지원 근거 마련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누리일보) 14일,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준영 의원(거제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경남도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공공산후조리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윤준영 의원은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다자녀에 대한 기준도 둘째아 이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특히 출산 초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산후조리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반면 비용 부담은 크기 때문에 다자녀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 부담 완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의 개정만으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가 즉각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다자녀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 부담 및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다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경남의 첫째아 출생아 수는 2010년 15,858명에서 2022년 7,781명으로 반토막이 났고,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 감소폭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 출산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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