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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경남도의원, 장애인·보훈대상 고용지원 관리강화 촉구

14일, 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국민의힘, 함양) 위원장은 14일 열린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장애인과 보훈대상 고용지원제도의 이행 실태를 지적하고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김재웅 위원장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 대상의 생활 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도입된 취업지원제도의 이행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 책무이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현재 경남도 산하기관과 경남교육청의 제도 관리 및 이행 실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위원장이 공개한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보면, 2022년 기준 경남도청은 4.0%, 경상남도교육청은 2.6%, 공기업·출자출연기관(16개소)은 2.9%로 나타났다. 도청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과 교육청은 법정 의무고용률(3.4%)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35억원, 출자출연기관은 1억원 정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보훈대상 의무고용률도 도청을 제외한 교육청과 출자출연기관 모두 법정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장애인과 보훈대상의 고용지원 정책은 단순히 취약계층에 대한 보상적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당사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국가 전체의 실업률 감소와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인 만큼 관계 기관의 책임있는 제도 이행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의무고용제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및 담당자 교육 강화 △장애인과 보훈대상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처우, 근로환경 등에 대한 점검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주문했다.

 

끝으로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장애인과 보훈대상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자체의 진정한 책무다”고 강조하며,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장애인과 보훈대상을 위한 책임있는 고용지원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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