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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방송통신위원회, 트위치에 과징금 4.35억 원, 시정명령 및 과태료 1,500만 원 부과

국내 사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시행 및 사업 재개 시 금지행위 유사·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 등

 

(누리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3일 전체회의에서 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Twitch Interactive, Inc.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5억 원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인 트위치는 ’22년 9월 30일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했고, ’22년 12월 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3년 2월 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22년 10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23년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위치는 ISP와의 계약 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올해 1월까지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② 추후 국내에서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 후 사업을 재개할 것 ③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중 국내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환불조치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등으로 오는 27일 국내 사업종료를 앞둔 트위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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