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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국비 지원

해양수산부 올해 한시적으로 총 45억 원(인당 최대 44만 원) 지원…13일부터 수협 통해 신청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24시간 취·배수펌프 가동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양식어업 분야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 조정, 국비 지원 방안 등 양식어업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45억 원을 투입해 양식시설, 수산종자생산시설 등에서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월 44만 원까지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식어업인이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전기요금 청구 시 감면액을 차감한 전기요금이 청구된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있는 고객번호, 고객명을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13일부터 단위 수협에 제출하면 된다.

 

전기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한국전력공사에 양식어업으로 산업분류코드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양식어업에 종사하나 산업분류코드가 다르게 등록된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변경할 수 있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한 양식어업인은 수협중앙회의 대상자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전기요금을 감면받는다. 이번 달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44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에 잔여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잔여한도가 남아 있어도 지원받을 수 없다.

 

한편, 제주도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응해 양식업 경영 안정을 위해 2023년 고효율 펌프 등 양식장비 현대화 지원을 확대했으며, 양식장 물 사용 감축 시스템 개발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2025년까지 35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전기요금 국비 지원을 통해 양식어업인들의 어업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부 지원에 발맞춰 지방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하는 등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부담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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