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 정부가 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특히,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올해로 시행 12년 차를 맞은 의무휴업 규제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골목상권을 지킬 최후의 보루이자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소비자들은 의무휴업일 전에 미리 장을 보거나 동네슈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등 제도에 적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뮤휴업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히면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됐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나 의원은 “이런 결정에 대해 정부는 대구시와 청주시, 서울 서초구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면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으로 매출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확연히 드러났으며 결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은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골목상권의 수많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직접 이해당사자인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나 의원은 “정부는 ▲골목상권 붕괴, 민생경제 파탄을 초래하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와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 허용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인권 의원은 “단순히 ‘민생토론’이란 요식행위만을 명분 삼아 전 사회적 논의의 산물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는 것은 정부가 민생경제를 포기하는 것이다”며, “정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