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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문화체육관광부,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 신고하세요

'저작권법' 위반, 공익신고 대상… 신고자 신분 보호 철저

(누리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신고를 독려한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루어지면, 국민권익위는 수입 증대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 최대 30억 원을 지급한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한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 신고 인터넷·방문·우편 접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운영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 하면 된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문체부는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요 권리자단체의 누리집 또는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한다.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 ‘청렴포털’의 보상금 신청 페이지로 바로가기도 게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27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라며,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에서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저작권법」 위반 등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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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조건부 제한적 휴학 허용, 미복귀 시 유급 및 제적
(누리일보) 교육부는 10월 6일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한다. 이번 비상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지속된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 수업 거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의과대학 학사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학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대학 현장에서는 동맹휴학 불허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면서도, 집단 유급 가능성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의과대학의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비상 대책을 수립했다. 교육부는 학생 미복귀가 지속됨에 따라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하나,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학과 함께 고민하여 집단 동맹휴학 불허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올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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