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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병원의 허술한 채용관리로 전국을 돌며 건강검진한 가짜의사, 졸피뎀 판매과정에서 검거

성범죄경력 확인하지 않은 병원장 등 8명도 입건

 

(누리일보)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향정)인 졸피뎀을 판매하고, 지난 2년간 위조된 의사면허증 등을 이용해 의사행세를 한 혐의로 A씨(30대, 남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2. 17)하고, A씨를 무등록 대진의사로 고용한 병원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사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졸피뎀을 팔려고 나왔다가 현장에서 검거됐고, 차량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의 이름과 다른 의사면허증·주민등록증·의사가운 등이 확인되어 관련 내용을 추궁했고, 병원에 무등록 대진의사로 취업하여 가짜의사행세를 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21년 7월부터 위조된 의사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병원 의사구직 광고를 보고 3개 병원에 무등록 대진의사로 취직하여 전국 학교·공공기관 등을 돌며 건강검진을 하고, 코로나 때는 병원에서 당직의사로 활동하며 비대면 전화진료까지 하며 5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채용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인을 채용할 때는 필수사항인 성범죄경력조회도 하지 않고(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SNS로 의사면허증 사진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등 의사면허증의 진위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A씨가 이처럼 가짜의사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코로나로 인해 24시간 야간 당직근무를 해야 할 의사가 필요했고, 건강검진의 경우 지방까지 멀리 출장검진을 갈 의사가 부족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제시하는 A씨를 별다른 의심없이 채용했던 것이다.


또한 진료과정에서 병원들은 A씨가 작성한 건강검진 문진표는 작성자란에 공란으로 비워두고 차후 자신의 병원에 등록된 의사명의로 바꿔치기하여 건강보험공단에 4천여만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청구했고, 일부 병원에서는 A씨에게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코드를 부여하여 진료행위를 하고 처방전까지 발행하게 했다.


대전경찰청에서는, 의료인 채용시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 사이트(lic.mohw.go.kr)를 통한 면허증 위·변조 조회 의무화 및 절차 간소화, 위·변조가 용이한 종이 면허에서 홀리그램, IC칩 등 위·변조 방지기능을 삽입한 면허증으로 전면교체, 정기(3-5년) 및 부정기적(파손, 이직 등) 면허증 갱신 제도 도입, 병·의원 등에 등록한 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신설 등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3.1.부터 7.31.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맞아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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