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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대구시의원,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치 강화!

하병문 의원, 교육청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발의

 

(누리일보)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북구4)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 및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3월 1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대구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과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사업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 ▲민원인의 반복되는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담당자 분리 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하병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원환경 속에서 민원인과 피민원인 간 갈등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민원인들의 도를 넘는 행태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이고 강화된 지원조치로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하 의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결국 행·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업무 담당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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