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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용인 A농협 조합장 검찰고발...특경법위반·업무상배임 혐의

임원 지인들이 사들인 임야 7개월만에 20억여원 더 주고 매입
조합장과 임·직원은 사업 계획 짜고, 가족들은 땅 투기 계획 짜고

경기 용인 A농협 조합장이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A농협 일부 조합원 등은 20일 현 조합장 B씨를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A농협 조합장 B씨의 배우자 및 자녀2명과 임원 2명의 배우자들, 직원 및 하나로마트 코너 대표와 페이퍼 컴퍼니 의심 부동산 개발업체대표로 구성된 이들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A농협 캠핑장 조성지에 근접한 땅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땅 투기를 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와 이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장에 조합장 B씨는 배우자와 딸, 임원 등이 투자한 맹지의 지가상승과 권익을 위해 A조합 재산인 캠핑장 부지에 지역권을 설정해주는 등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조합장 B씨는 또 임원 C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이들이 2021년 12월 6일 ㎡당 24만1,823원으로 매수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12,902㎡ 임야를 A농협이 캠핑장 부지로 2022년 6월 30일 매입하면서 ㎡당 39만9277원에 사들여 불과 7개월 만에 약 20억3000만원 시세차익을 실현시켜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더해졌다.

 

이 밖에도 요양원 부지로 A농협이 매입한 농지가 농업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취득할 수 없게되자 행정기관의 처분명령으로 인해 발생된 행정소송비용 및 증액부분에 대한 농협의 손실부분과 이 농지를 대의원에게 매매가의 80% 설정대출후 매각했다가 7개월여만에 1억2000여만원에 되산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A농협 조합원 D씨는 “B씨가 4선 당선을 노리며 차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선거에 당선된다면 앞으로도 조합원들에게 더욱 큰 손해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공익을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날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수일 내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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