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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 A농협 조합장ㆍ임직원 등 땅 투기 ‘의혹’

부동산개발업체 설립해 농협 사업부지 입구 땅 사들여
지역권설정 등기로 통행권 확보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

경기 용인 A농협의 조합장과 임직원 및 일부 조합원들이 전체 조합원들을 위한 목적사업 부지 인접 땅을 사들인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A농협 사업부지 매입 3개월여 앞선 시점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들인 땅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농협 사업부지 등기부에 지역권을 설정하는 등 땅 투기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A농협 조합장과 임직원 및 일부 조합원들, 직원의 친인척, A농협하나로마트 입점대표, 농협청사신축 당시 현장소장과 배우자 등 10명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부동산개발업체(이하 B법인)를 설립하고 A농협이 목적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의 진입로에 인접한 땅을 사들였다. 

B법인은 A농협이 사업부지 매입 3개월여 앞둔 지난해 3월 2일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주소를 두고 설립됐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N회사 목적은 부동산 개발업과 부동산 임대업, 건축자재 유통업 등이다. B법인 대표로는 A농협 청사신축 당시 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B씨로 올라 있다.

확인결과 이들은 B법인 설립직후 모아 놓은 투자금으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임야 5필지 8830㎡를 사들였다. 거래가액은 52억6600만원으로 용인시에 위치한 또 다른 농협을 통해 28억6000만원을 설정 후 대출받아 충당했다. 같은 날 A농협도 포곡읍 삼계리와 둔전리 일원 5필지 41,369㎡를 165억1848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들인 토지의 지가상승을 꾀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매입한 임야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A농협이 매입한 임야 등기부에 지역권(승역지,요역지)을 설정 등기했다. 실제 이들이 사들인 토지가 맹지임에도 28억6000만원 설정 후 대출은 지역권 설정등기가 주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농협은 사업부지를 지역권 설정 등기한 이유를 묻자 “사업을 위한 공사를 원활하게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합원들은 “A농협 사업부지 매입 3개월여 앞선 시점에서 B법인을 설립해 자금을 모으고 A농협 사업부지 지역권을 설정하고 농협 사업부지 토지거래가 이뤄진 같은 날 땅 거래를 한 점 등의 행위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부패방지권이익법 제7조의 2, 제86조1항을 위반한 혐의로 관련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또 “농협관계자와 연관된 N법인 5필지 부동산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로 몰수대상에 해당해 고발 내용에 권리 처분금지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혹과 관련 A농협의 조합장과 N법인 대표 C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잘못알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A농협 직원은 “(조합장)선거 때문에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 것이며, 말도 안 되는 얘기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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