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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행정 용어 순화, 별지 서식 등의 정비로 시민편의와 권익증진

 

(누리일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와 민원 편의 증진을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상위법령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인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관리 및 민원 편의와 권익을 증진하고자 ‘주민등록번호’ 및 ‘인감증명서’ 등 민원행정과 관련된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한다.


이에, ‘인감증명’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추가하고,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했다. 또한, ‘건평’ 등의 용어를 법정 용어인 면적 등으로 순화하게 된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전상길 재정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행정 용어를 시대에 맞추어 순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은 시민의 편의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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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경상원 “소비자 편의 위해 절차·혜택 대폭 개선”
(누리일보) 지난 6월 경기도 내 400여 개 상권이 참여해 최대 20%의 페이백을 지급한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다시 찾아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하반기 통큰 세일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행사는 상인들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페이백 방법을 간소화했으며 혜택도 늘렸다. 지난 상반기에는 상권별로 마련된 페이백 부스에서 종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조건 충족 시 지류 온누리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현장의 불만이 발생했고 실제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이 지속 화두에 올랐다. 이후 경상원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인회가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해 자동 페이백 시스템을 구축했고 결제부터 페이백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페이백이 사용자 지역화폐로 자동 입금된다. 실물카드 없이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착’(Chak)으로 운용하는 성남, 시흥시도 지역화폐 앱 결제 시 똑같이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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