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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행정 용어 순화, 별지 서식 등의 정비로 시민편의와 권익증진

 

(누리일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와 민원 편의 증진을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상위법령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인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관리 및 민원 편의와 권익을 증진하고자 ‘주민등록번호’ 및 ‘인감증명서’ 등 민원행정과 관련된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한다.


이에, ‘인감증명’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추가하고,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했다. 또한, ‘건평’ 등의 용어를 법정 용어인 면적 등으로 순화하게 된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전상길 재정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행정 용어를 시대에 맞추어 순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은 시민의 편의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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