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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행정 용어 순화, 별지 서식 등의 정비로 시민편의와 권익증진

 

(누리일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와 민원 편의 증진을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상위법령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인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관리 및 민원 편의와 권익을 증진하고자 ‘주민등록번호’ 및 ‘인감증명서’ 등 민원행정과 관련된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한다.


이에, ‘인감증명’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추가하고,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했다. 또한, ‘건평’ 등의 용어를 법정 용어인 면적 등으로 순화하게 된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전상길 재정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행정 용어를 시대에 맞추어 순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은 시민의 편의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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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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