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상남도는 오는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마산어시장, 통영서호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하는 부스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다.
행사 기간에 전체 2억 2천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며, 전통시장별 국내산 수산물 취급 규모, 시장의 참여 의지를 고려하여 각각 마산어시장‧통영서호시장은 7천만 원, 남해전통시장은 8천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가 추진된다.
환급절차는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행사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 6만 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 5만 1,000원 이상~6만 8,000원 미만은 1만 5천 원 ▲ 3만 4,000원 이상~5만 1,000원 미만은 1만 원 ▲ 1만 7,000원 이상~34,000원 미만은 5천 원을 환급받는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해전통시장 상인회 측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 증가와 방문 고객에게 우리 지역 좋은 수산물을 선보여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의지를 밝혔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설맞이 물가안정 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낮춰주고, 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기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도록 추석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