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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강원도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1월 14일부터 8일간, 구매금액의 5천 원∼2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누리일보) 강원도환동해본부는 1. 14 부터 1. 21 까지 8일 동안 도내 수산물 전통시장 4개소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안정화하고 도내 수산물 전통시장의 경제활동을 회복하기 위해 총 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국내산 수산물(가공품 포함)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환급 방법은 행사에 참여하는 판매점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후 당일 영수증을 환급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맞춰 온누리상품권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강원도는 수산물시장 관할 강릉시와 속초시, 상인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환급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강원도환동해본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경기침체로 인한 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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