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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 관련 이사회 입장 확정

 

(누리일보) EU 이사회는 20일(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GSP 제도는 1971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지원을 위해 수입관세를 감면하는 제도. 현재 약 60여개 국가가 GSP 혜택을 받고 있으며, 현행 체제가 2023년 말 만료함에 따라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EU 이사회는 GSP 개정을 통해 수혜국의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난민 송환을 GSP 조건으로 추가한 것이 주목된다.


이사회 협상 과정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회원국은 주로 동남아 GSP 수혜국의 쌀 수입 급증에 따른 자국 농업 피해를 우려, 이에 대한 보호 장치를 요구했다.


이에 이사회는 일부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GSP 수혜 조건에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 및 쌀 등의 일부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안전장치 도입에 합의했다.


또한, EU 집행위에 대해 GSP 수혜국의 인권 및 지속가능성 관련 약속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GSP 혜택 일시 정지 권한이 부여된다.


한편, 이번 EU 이사회의 입장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의(trilogue)를 통한 최종 개정안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차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스웨덴은 동남아 제조 및 수입에 의존하는 자국 패션 업체 H&M 등의 공급망 관련 이해관계로 임기 중 최종 타협안 합의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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