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지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및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경우 인력난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의 최소 확보 기준을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경우,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했다.
임지락 의원은 “현행 자동차정비업 중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자동차 종합정비업에 비해 실제 정비 시설 및 규모가 작고, 작업범위도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자격증 소지자 최소 3인 이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과 관련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중앙부처의 개선 의견을 반영해 규제 사항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도민의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경우 정비요원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및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경우 정비요원 총수를 종전 16인 이상에서 11인 이상일 경우로 조정해 이번 개정안에 따른 기술인력 최저동록기준(2명)에 맞추었다.
전라남도내 자동차관리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정비업의 경우 258개소에 1,119명이 종사하고 있다.
한편, 화순출신으로 초선인 임지락 의원은 제5·6대 화순군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라남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민생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