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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기업의 공급망실사 법안 관련 민사책임 제한 추진

 

(누리일보)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안)과 관련, 기업의 민사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안했다.


14일(월)자로 작성되어 각 회원국에 전달된 체코 의장국의 타협안에 따르면, 기업은 공급망실사 의무 위반으로 인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민사책임을 부담하며,인권침해 또는 환경훼손에 따른 인적 손해가 EU 기업이 아닌 오직 가치사슬 상의 비즈니스 협력사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제한다.


특히, 기업이 업종별 자발적 공급망실사 관련 이니셔티브 또는 지속가능성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책임을 면제하다. (이는 독일의 요구가 타협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짐)


체코 의장국 타협안과는 별도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및 포르투갈은 기업의 실사 의무를 전체 가치사슬(Value Chain)보다 단순 공급망(Supply Chain)에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2월 제안된 집행위 법안은 기업의 실사 의무를 가치사슬 전체에 대해 부과, 공급망의 업스트림(원자재 소싱 등) 및 다운스트림(제품 사용 및 폐기 등) 전반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했다.


프랑스 등은 공급망 다운스트림에 실사의무를 부과할 경우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 이번 법안은 가치사슬의 업스트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독일,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및 룩셈부르크 등은 프랑스 등의 요구에 반대하며, 실사의무 대상을 집행위 원안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 등의 공급망실사 의무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금융 섹터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 면제를 요구한 반면,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은 자산관리사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실사 의무 면제를 주장했다.


한편, 의장국 체코는 18일(금) 상주대사급 회의에서 법안 관련 이사회 타협안 합의를 시도, 이후 12월 1일 경쟁 관계 장관급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승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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