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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집행위 권한 축소한 '통상위협 대응조치(ACI)' 관련 최종 입장 확정

 

(누리일보) EU 이사회는 16일(수)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EU의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관련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법안은 제3국이 EU 또는 회원국의 특정 정책 변경을 목적으로 경제적인 위협을 가할 경우, 이에 대한 EU의 신속한 대응 및 보복조치 부과를 목적으로 추진했다.


올 초 리투아니아가 자국에 'Taiwan' 명칭을 사용한 대만 외교거점 설치를 허용, 이에 반발한 중국이 사실상 리투아니아와의 교역을 단절하는 등 경제적 위협을 가한 것과 관련, 법안 도입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이사회가 확정한 법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제3국의 행위가 '경제적 위협'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주체로, 집행위 법안은 이를 집행위가 판단하도록 규정한 반면, 이사회는 집행위의 판단에 대해 이사회의 가중다수결에 의한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사회는 집행위 법안이 '긴급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집행위가 단독 대응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집행위 법안의 규정을 삭제하고, 집행위의 대응조치도 반드시 이사회의 가중다수결에 의한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는 제3국에 대한 대응조치 부과 시 EU와 회원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사전 고려할 필요와 대응조치에 앞서 협상을 통한 해결을 우선시하는 이사회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EU 이사회가 법안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이미 관련 입장을 확정한 유럽의회와 최종 법안 확정을 위한 기관 간 협상(trialogue)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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