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강원도, 낚시객 등 비어업인 대상 불법 어로행위 특별 지도‧단속 실시

11월 어획금지 어종 계도‧홍보기간 운영, 12월 특별 지도‧단속 실시

 

(누리일보)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는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레저활동 도모를 위해 도내 낚시객 등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도 및 시군 합동으로 포획금지 어종에 대한 11월 사전 계도‧홍보기간을 운영하고12월 불법 어로행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낚시객과 비어업인들이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계 법령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금지대상 어종을 포획‧채취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어린감성돔(일명 배대미, 남종바리)이 속초‧양양 연안으로 들어와 방파제 주변, 갯바위 등에서 낚시행위에 의한 체장미달 어종 포획으로, 10월부터 현재까지만 총 7건의 과태료(건당 80만원) 처분 사례가 발생했기에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도‧단속은 도 전담 2개조와 연안 6개 시군별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역별 주요 방파제, 갯바위 등 낚시객에 대한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해루질, 스킨스쿠버 활동 중 이루어지는 불법 포획행위도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최성균 강원도환동해본부장은 "어업질서 확립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유어행위를 즐기는 관광객·낚시인들과 어업인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4월 18일 14시 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신동화 의원이 진행했으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이경희 의원을 비롯해 남상익 구리시 자치행정팀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 이재운 구리남양주 동물복지 시민연대 대표 등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스스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영역이나 방법이 지역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중요하며, 구리시에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제도화하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동화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동네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주축이 된 반려견 순찰대가 효과적으로 마을을 순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문화 조성에도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