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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및 기타 차별적 요소 제거 요구

 

(누리일보) 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비롯하여 IRA법이 규정한 다수의 세제 혜택이 차별적 조치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면제를 요구했다.


EU 집행위는 4일(금) 美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이해관계자 조사에 대한 EU의 입장을 전달,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비롯한 다수의 세액공제 혜택이 WTO 협정이 금지한 차별적인 대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U가 주장하는 전기차 보조금 이외의 차별적 조치는 △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메스, 도시 폐기물 및 수력 발전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풍력,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열병합전력, 폐기물, 에너지 저장장치 또는 수력을 이용한 열병합 발전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저탄소 에너지원 발전기 사용의 확대를 위한 투자 또는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다.


지속가능한 항공유(SAF), 청정수소생산, 혁신제조업시설(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일부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 현지 생산 요건 등 모든 차별적 요소의 제거를 요구했다.


EU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한 미국의 친환경 전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친환경 전환은 교역상대국의 희생이 아닌 국제적 협력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EU와 미국이 중국과 기술 주도권 경쟁을 위해 공동 구성한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중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양측은 전기차 보조금 문제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T)를 구성, 지난 4일(금) 첫 번째 협상을 실시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EU는 조만간 개최될 TTC를 통해 미국의 對중국 기술 주도권 경쟁에 대한 EU의 협조를 협상 카드로 활용, 전기차 보조금 등과 관련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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