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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관계부처와 함께 재외공관의 지재권 침해 대응역량 강화

중국 ‧ 일본 ‧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 개최

 

(누리일보) 외교부는 해외에서의 우리 상품에 대한 지재권 침해와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재외공관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26일 중국‧일본‧동남아 지역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동 회의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중국‧일본‧동남아 소재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외공관과 관계부처 해외사무소 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과 해외사무소 간 협업 사례, △해외 한류 컨텐츠 저작권 침해와 대응 방안, △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허청은 해외 우리기업 상표권 등 침해 대응 방안을 소개하면서,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데 있어 재외공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영상 등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한류 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한류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 현황 및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주일본대사관과 주호치민총영사관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협업하여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에 대응한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주호치민총영사관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협업하여 위조상품 실태를 조사하고 해외 지재권 당국, 세관 대상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현지 당국의 단속을 촉구한 사례 등을 공유했다.


재외공관 담당관들은 참석자들은 유사 사례 발생 시 현지 대응을 강화해 나가는 것에 의견을 함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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