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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 이사회의 공급망실사 법안 입장 연내 확정 위해 박차

 

(누리일보)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EU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 법안'에 관한 EU 이사회 입장을 12월 1일 경쟁 분과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체코 정부는 임기 만료전 법안에 대한 이사회의 원칙적 합의 도출을 추진, 이를 위해 20~28일 EU 이사회 상주대표부대사급 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상주대표부대사급 회의에서는 법안에 포함된 '旣구축된 사업관계'의 개념, 실사의무 대상 기업 범위 및 실사의무의 범위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旣구축된 사업관계(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은 2017년 프랑스 공급망실사법의 개념을 집행위가 채용한 것으로, 기업의 공급망실사 의무의 범위를 직간접적 비즈니스 관계를 가진 기업으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개념의 정의가 모호하고, 실사의무를 공급망 상의 인권 및 환경훼손 '위험' 보다는 공급기업과 비즈니스 기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공급망실사 의무 대상 기업과 관련, 종업원 500명 또는 1000명 등이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자회사에 대한 실사의무 부과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공급망실사 의무의 범위를 공급망에 한정할지 또는 기업 전체 가치사슬(value chain)을 포함할지 여부도 논란. 공급망으로 한정하면 실사의무가 상품 제조의 업스트림 과정에 제한되나, 가치사슬 전체가 포함될 경우 제품 판매 이후 상황도 실사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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