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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공급망실사 의무화 대상 기업 범위에 이견

 

(누리일보) EU의 이른바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 법안의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가 여전히 논란이다.


EU가 공급망 상의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실사 법안의 실사의무 대상 기업의 범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최근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공급망실사 의무 대상 기업에 대한 여러 방안을 담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기업 규모] 체코 의장국 절충안은 실사의무가 부과될 기업의 종업원 수 기준으로서 1안 500명 이상, 2안 1,000명 이상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자회사 포함] 종업원 수 기준에 자회사의 포함 여부와 관련, △1안 자회사 포함 그룹 전체에 실사의무 부과, △2안 자회사 종업원 수를 포함하되 실사의무는 모회사에 부과, △3안 자회사 종업원 수를 포함하고 실사의무를 모회사 및 기준 초과 자회사에 부과한다.


‘1안의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를 포함한 기업 그룹 전체에 실사의무가 부과되며, 2안의 경우 대규모 기업도 자회사인 경우 실사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3안은 1·2안의 절충안으로 모회사와 기준 초과 자회사에 대해 실사의무가 부과된다.


체코 의장국 절충안에 따르면, 상기 적시된 방안은 예시에 불과하며, 향후 이사회의 추가 논의를 통해 실사의무 적용 대상 기업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서비스 예외] 의장국 절충안은 독일 금융업계의 요구에 따라 금융서비스 기업은 공급망실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도한 손해배상 배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방지를 위해, 법안에 따른 징벌적 배상, 복수 또는 기타 손해배상 등 과도한 배상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한편, 최근 유럽의회 인권위원회, 환경위원회 및 내부시장위원회도 공급망실사 법안에 대해 협의하는 등 유럽의회의 법안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 상임위원회인 사법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말 또는 11월 초 법안과 관련한 자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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