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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의 對러시아 철강 반제품 제재, 장기 유예 등 제재 효과 의문

 

(누리일보) EU가 지난 6일(목) 발표한 제8차 對러시아 제재에 따른 수입금지 품목에 철강 반제품을 포함한 바 있으나, 장기의 유예기간 설정 등으로 제재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EU는 지난 3월 러시아 철강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며, 지난주 제8차 제재의 일환으로 철강제재의 사실상 우회 수단으로 논란이 되던 철강 반제품을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했다.


다만, 철강 슬라브 등 일부 반제품의 경우 2024년 9월까지 수입금지가 유예되며, 이는 러시아 철강기업 자회사가 소재한 벨기에와 이탈리아 등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철강 반제품 수입금지가 발표된 지난주 EU 집행위는 제재 대상인 일부 철강 반제품이 포함된 반덤핑 관세 종료재심(expiry review)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료재심 대상 품목은 브라질, 이란,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열연강판 등으로 집행위는 약 1년에 걸쳐 종료재심을 수행할 예정이다.


종료재심을 통해 반덤핑 관세가 폐지되면 러시아 철강 반제품 수입은 제재가 발효하는 2024년 9월 30일까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철강 반제품 제재의 효과는 반감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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